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지분권자인 창원시 의창구 D 대 179.2㎡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매매대금 78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피고들 계좌로 송금)으로 하고 그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중 나머지 60,000,000원은 2015. 12. 9.에,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6. 1. 29.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6. 2.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6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각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0,000,000원을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12. 7.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이후 원고가 잔여 계약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였다.
사. 한편 피고 B는 2015. 12. 8.자로 원고를 상대로 4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