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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정터널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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