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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대전로를 한남 오거리 방면에서 오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D(46 세) 가 운전하는 E 봉고 3 1 톤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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