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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59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PT)생성기(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 등을 모집한 후 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속칭 ‘대포통장’ 공급책이다.

피고인

B는 A의 고향 후배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수령한 후 이를 A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

C는 A의 누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수령한 후 이를 A에게 양도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개 계좌의 통장 등을 직접 마련하거나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그 중 197개 계좌의 통장 등을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이 직접 설립한 법인명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13. 12. 하순경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14. 2. 초순경 주식회사 J, 2014. 2. 하순경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을 전전하며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M)의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64번 기재와 같이 E에게 164개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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