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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합569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는데, B 주식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둔 해운선박회사인 C(한국명 C, 이하 ‘C’이라 한다)의 한국현지법인으로서 C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10. 10. 2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946,588,223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182, 2009고합1198(병합), 2009고합1314(병합)},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3069) 및 상고(대법원 2011도9238)가 모두 기각되어 2013. 4.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4. 12. 9. 당시 대한통운 D으로부터 원고의 운전기사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8,367,4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17.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778,550,223원을 위 E 명의 계좌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원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D으로부터, 대한통운이 C 또는 C의 국내 대리점인 B과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C이 취급하는 환적화물 중 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부산항을 통하여 입항하고 그 화물을 대한통운이 조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로써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778,550,223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2006년도에 수령한 301,918,48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4. 1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879,9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8,411,9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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