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28,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8.경 폐업하였고, 2011. 9.경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12.경 폐업하였으며, 2015. 1.경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② G은 ‘H’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7.경부터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여 산업용 필터를 납품하였다.
③ G은 2013. 12. 30. 동생인 I과 함께 원고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H’와 관련한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용 필터를 납품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40,528,140원(= D 관련 36,541,740원 F 관련 3,986,400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528,1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