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합56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4,426,665원, 피고 주식회사 C은 155,801,0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합성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B은 김포시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 B에게 PVC 등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종전에 피고 B에게 납품하던 물품을 피고 주식회사 C에 계속하여 납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5. 10. 원고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 224,426,665원,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 155,801,022원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위 각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30.로 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재

2. 피고 B의 물품대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이 원고에게 개인사업체 C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24,426,665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당좌수표금 3,000만 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94,426,665원(= 224,426,665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