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직포 등의 제조판매 및 가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종전의 명칭은 C 주식회사였다가 2010. 9. 2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경 ‘F’에 부직포를 납품(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 8. 31. 기준으로 원고가 F에 납품한 부직포의 미수금은 125,107,6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06년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매트열판을 제조하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2006. 10. 12.경 E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E는 그 무렵 상호를 ‘F’로 변경한 후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2012. 7. 19. 자신의 아내인 J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0.경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F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항의하였다.
마. 2013. 4. 24.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K, 직원 G, F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자 E의 아내인 J, 직원이자 E의 딸인 H이 있는 자리에서, E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주식회사 F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2호증의 2,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