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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23. 선고 2010구합47787 판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13 (2010.10.05)

제목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추상적인 혐의 차원을 넘어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수긍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477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XX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3,592,200원, 2004년 2기분 4,352,250원, 2005년 1기분 2,244,020원, 2005년 2기분 2,447,100원, 2006년 1기분 1,900,400원, 2006년 2기분 928,3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00-3 귀금속상가에서 XX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시계 및 판촉물 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00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물산(이하 '○○에스')으로부터 시계류를 매입하였다면서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각 매출세액에서 공급가액 합계 91,4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동대문세무서장은 ○○에스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에스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액 3,433,339,000원 중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자료가 부족한 2,810,214,000원을 가공거래로 판정하였고(가공비율 81.9%),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3,132,673,000원 중 2,300,003,000원을 가공거래로 판정하였으며(가공비율 73.4%), 이에 따라 ○○에스 명의상 대표자 김AA과 실제 사업자 최BB 등을 형사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3. 23.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총매입세액 신고액 153,816,243원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에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합계 91,455,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면서 2010. 3. 23. 원고에게 주문기재 내역과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5,464,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서울지방북부검찰청은 2009. 10. 3 피고의 고발내용 중 ○○에스의 실제 사업자 최BB의 조세법처벌법위반의 일부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그 중 원고와의 거래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음), 최BB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4, 7, 12, 16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스로부터 시계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위 시계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면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하여 ○○에스에 사후에 결재하였고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피고는 단지 원고와 ○○에스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 8, 10, 14호증의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에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계류를 수입신고하였다는 수입면장이 존재하는 점(갑 제3호증), 원고도 자신이 거래한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갑 제10호증), 피고 스스로 ○○에스의 이 사건 과세기간의 총매출신고액 중 81.9%를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나머지 18.1%를 실거래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나 ○○에스가 실물 거래 없이 오로지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위한 위장사업체는 아니고, 그들 사이의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에스의 실제 사업자 최BB은 '원고와 주로 외상으로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갑 제8호증의 2), 이 법정에서 '○○에스는 중국산 시계 등을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이나 남대문상가에 판매하였는데, 통상 수금사원이 수시로 거래처를 돌면서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금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여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에스의 거래처 중 원고를 포함한 70여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하고, 최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검찰은 그 중 8개 업체에 대해서만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업체로 인정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라) 비록 원고가 ○○에스에게 오로지 현금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현금입출금 등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은 존재하지만,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혐의 차원을 넘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수긍할 정도의 입증 활동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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