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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8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계 판매업자로서 주식회사 네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시계를 납품할 목적으로 2011. 12. 15. 시계 생산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로고가 찍힌 시계를 피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6. 피고가 납품해야 할 시계의 품목 5종(72GI501 : 700개, 72GI502 : 1,000개, 72GI503 : 1,000개, 72GI504 : 1,000개, 72GI505 : 1,000개) 4,700개(가액 미화 320,773.50 달러), 납품기한 2012. 5. 25.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그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시계 품목 중 72GI505 옐로우 500개(개당 단가 미화 57.30 달러), 72GI505 레드 500개(개당 단가 미화 60.30 달러)를 납품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2. 6. 27. 및 같은 해

7. 3. 피고에게 나머지 수량의 주문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가 2012. 10.경까지 납품기한을 다시 연장해 주었다.

다. 피고가 위 나.

항과 같이 납품을 지연하기 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시계를 납품할 경우 72GI505 품목은 색상에 관계없이 개당 130,35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72GI505 품목 1,000개를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피고의 이 사건 납품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납품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인 130,350,000원(130,350원/개 × 1,000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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