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02:30 경 용인시 기흥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F' 라는 밴드에 가입하여 사람들하고 난잡하게 논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주겠다, 6월 28일에 가게에서 애들 모아 놓고 맥주 500cc 만 시키고 소주잔에 따라 마시게 하겠다, 너 영업 다 한 줄 알아 라, 합법적으로 괴롭혀 줄게,
너 밤길 조심해, 애들 시켜서 너 묻어 버리겠어 ”라고 협박하였다.
2. 2016.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3:36 경 불상지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 피해자의 모 휴대폰 번호), 30초 후 사진 전송 들어 감, 25초, 20초, 15초, 어떤 사진 니 엄마 폰으로 사진 감상들 하셔 ..10, 9, 8, 7 , 10분 간격으로 하루 종일 사진 전송 들어 감, 끝” 이라고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59 경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1 장을 보내고 “ 머 이런 거 ”, “ 니 엄마 폰으로 감상하셔”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협박하였다.
3. 2016.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8:0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 주년 200일 기념 날짜 잘 맞춰야 겠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2016.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20:0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기억 안 나면 언제든지 얘기해, 기억나게 보내줄 테니, 주변 분들 언젠가 알게 되겠지, 조만간” 이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