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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0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74]
판시사항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1987.11.7. 금 35,000,000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한지 3개월이 채 못된 시기에 미등기인 채로 금 50,000,000원에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을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1.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미등기인 채로 1988.2.4. 소외 2, 소외 3에게 이를 금 50,000,000원에 전매양도하여 금 15,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니 피고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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