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252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22,658,085원 및 그 중 37,337,522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리금 합계 222,658,085원 및 그 중 원금 37,337,52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