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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317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18,481,778원 및 그 중 649,428,815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A는 원리금 합계 1,418,481,778원 및 그 중 원금 649,428,81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근보증 한도액인 8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1. 12. 29. 18억 원을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27. 피고 A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C이 2011. 12. 29. 입금한 18억 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충당에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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