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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4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E 낙관 1개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발행인 H 주식회사, 액면금 57,820,000원이고 주식회사 E, I 주식회사의 배서가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E와 I 주식회사가 배서를 한 수표이다. 이 수표를 지급하겠으니 기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할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의 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주식회사 E와 I 주식회사의 명판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이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15,000,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25,88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4956(피고인 A)]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9. 1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사무소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에서 발행한 액면금 4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M, 지급기일 2014. 12. 27.)의 뒷면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 N’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N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9. 15.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현금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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