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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노181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5. 3. 11. 자 무고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고소 내용대로 총회 결의 나 위원회 결의 없이 보상금을 처분하였고, E 교회 교인들의 실질적인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 2015. 5. 4. 자 무고의 점의 경우, C이 H의 동의를 얻어 직인을 변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진정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의 경우, 진정서의 명의 인 중 P는 피고인이 그 이름을 ‘O’ 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허무인 명의의 문서가 되었으므로, 위 P 부분에 관하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진정인 연명 날인 부에 P의 이름을 ‘O ’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허무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의도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고, 해당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에는 P의 이름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어 해당 문서 자체로도 위 기재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상, 이를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3. 11.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 소인 “C”, 고소 취지 “① 고소 인은 전라남도 보성군 D 소재 E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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