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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29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횡령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P㈜( 이하 ‘P’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O과 당시 위 회사의 주주였던

M의 동의하에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위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O과 M은 차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① 당시 피고인들이 ‘Q’ 을 인수하는 것은 P의 사업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차용하여 Q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O과 M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던 점, ② 위 2억 원은 조만간 M에게 송금될 것으로 예정된 금원이었다는 O과 M의 진술은 앞 뒤 정황과 당사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점, ③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O, M은 피고인들이 위 2억 원을 인출한 후에도 피고인들에게 2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 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O과 M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O과 M이 자금 대여에 동의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한 것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다.

무고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 피고인이 2014. 2. 경 이 사건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과 M은 ‘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이 사건 소비 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므로, O과 M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것인바, 실제로 이 사건 소비 대차 계약서는 2014. 2. 경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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