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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46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몽골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 위 식당에서 E가 제조한 축산물가공물의 표시기준이 없는 몽골식 소시지 2종류(삶은 소시지, 훈제 소시지)를 76,4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457,4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식당 내에서 위 소시지를 감자샐러드와 소시지샐러드로 조리하여 식당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등에 대한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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