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81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러시아 국적의 부부사이로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07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외국 식재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1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D’에서 E 운영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인 ‘F’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구매한 제조 축산물 가공물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는 몽골식 훈제 소시지 500kg 시가 합계 6,237,500원 상당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시지 택배배송장, 농협 계좌내역(증거기록 98면), 소시지 구입 계좌내역
1. 구입 소시지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9면, 1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