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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81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러시아 국적의 부부사이로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07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외국 식재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1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D’에서 E 운영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인 ‘F’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구매한 제조 축산물 가공물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는 몽골식 훈제 소시지 500kg 시가 합계 6,237,500원 상당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시지 택배배송장, 농협 계좌내역(증거기록 98면), 소시지 구입 계좌내역

1. 구입 소시지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9면, 1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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