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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8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2세) 은 불상의 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7:3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우리 집에 놀러와.”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가슴 사진 보내주면. 가슴하고 보지 사진 많이 보내줘. 가슴하고 보지. ”라고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 2 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4 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C 메시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성적 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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