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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합3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4. A로부터 자연녹지지역 내인 성남시 중원구 B 대 113㎡, C 대 279㎡, D 대 1,114㎡, E 대 3,276㎡, F 대 761㎡, G 대 2,332㎡, H 대 136㎡ 합계 8,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다가 2009. 12. 15.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1,996.65㎡, 건축면적 833㎡인 골프연습장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2.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배면에 I이 위치하고 전면에는 주거지가 밀집하고 있어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건축할 시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음,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제1조가 정한 “건축물은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취지에 부적합하다.

2. 당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자문을 상정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로부터 환경, 소음, 교통, 경관 등에 문제점이 있어 “부적합”으로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해당 지역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소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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