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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139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ㆍ식물 관련시설(1,000㎡ 미만 우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영광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전라남도 지정 ‘C 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군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D사의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남측으로 500m 인근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신규마을조성 사업(사업명: E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유입되는 마을주민의 정주요건 악화가 예상됨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및 인근 마을에 환경피해(악취, 경관 등)가 예상되므로 축사 입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없다면 제한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9호 [별표 21]에 의해 우사 및 퇴비사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인근 마을로부터 제한 이격거리(200m) 이상 떨어져 있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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