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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3 2019누4548
건축불허가처분취소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B 과수원 12,699㎡ 2019. 2. 15. E 과수원 125㎡가 합병되어 그 면적이 12,824㎡로 늘어났다.

중 3,356㎡ 위에 반려동물장례식장 1개동[동물화장시설(447.99㎡, 1층), 동물납골시설(292.96㎡, 2층)]을 신축하고, 위 B 토지 중 2,406㎡와 H 도로 25㎡ 중 13㎡, I 도로 3,174㎡ 중 88㎡에 진입도로(위 반려동물장례식장과 진입도로를 ‘이 사건 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 농지전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우려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위해 발생이 우려되고 기반 시설인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별표1의2)에 부적합함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민원방지를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완사항 대부분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진입 후 경사지를 17m정도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 입지조건 검토 현 위치와 가까운 거리에 C리, D리 자연부락 2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기피시설로 여기는 동물 장묘업 시설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훼손하며 허가를 하는 것은 입지 위치로 부적정함 공공의 이익에 저해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및 경제적 사업목적보다는 주민의 주거환경이 보장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함 많은 사람들이 동물 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을 혐오시설로 이해되고 있어 집단적 민원이 발생되는 등 공공의 이익에 저해

나. 피고는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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