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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3: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D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2명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 신고자 D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에게 “이 씹할놈들, 네가 뭐여.”라고 욕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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