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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2 2013고단11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9:0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서 2007년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D(여, 46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차에 타서 이야기만 하자 안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12. 11. 11:2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넌 맞아 죽어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몽탄대교를 거쳐 목포시 F에 있는 G 카페 앞까지 약 45km 를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세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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