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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0675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20만원, 임대기간을 계약 당일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4. 1. 10. 임대기간을 2016. 1. 10.까지로 연장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2015. 2.까지 7회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5. 2. 23.자 해지통보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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