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6가단64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27.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차임 월 200,000원, 임대기간을 계약 당일부터 2016.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계약당일 명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