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들(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가.
피고인
A를 징역 10년 4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 (가) 제1원심 중 사기의 점 ① 피고인 A는 사기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② 제1원심 판시 O계열사 및 T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과다하게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제1원심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가 채권회수내역 문서와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제1원심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기재 근로자는 원심 재판 중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5)의 순번 8 기재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라) 제2원심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마) 제2원심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