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4.23 2019노552
살인미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원심판결 중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을 과잉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중상해한 것일 뿐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제1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살인미수 및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제1, 2, 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7년 등, 제2원심 징역 6월, 제3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원심판결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3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제1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 제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