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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 1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리 소재 동광 뷰 엘 모델하우스 앞 사거리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지주 및 연석 선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편으로 생긴 비 산물과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 인 위 차량에서 발생한 비 산물과 위 차량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렉 카 차가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하였고 피고인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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