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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76%로 높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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