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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재판을 받으면서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60%로 높아 그 죄질도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이종의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시각장애 1급인 남편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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