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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0 2011가합6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플랜트 설계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학기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5. 15. ㈜아이에이치아이와 사이에, 원고가 폐열회수처리장치(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 2개를 대금 미화 3,530,000달러에, 납품기일 2008. 5. 25.까지 제작하여 ㈜아이에이치아이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다시 원고는 2007.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폐열회수처리장치의 구성요소인 하프(HARP)의 제작에 관하여 대금 460,000,000원, 납품기일 2008. 3. 15.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하프 설계 1) 위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설계대로 하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이었는바, 원고의 설계에 의하면 하프의 상부와 하부의 용접 결합 형상이 ‘셋온(Set On) 튜브가 헤더의 표면에 닿도록 용접하는 방식 '형상이었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하프의 설계도면에는 튜브 끝단과 헤더를 틈 없이 밀착하여 용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

납품 1)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프 2대(이하 ‘이 사건 각 하프’라 한다

)를 제작한 후 원고와 ㈜아이에이치아이의 검사관들로부터 각종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고 이를 2008. 4. 23.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하프를 장착한 폐열회수처리장치를 ㈜아이에이치아이에 납품하였다.

마. 누수의 발견 ㈜아이에이치아이는 2009. 10. 9. 폐열회수처리장치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하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 용접부위에 대한 검사 실시 ㈜아이에이치아이는 2009. 10. 12.부터 2009. 12. 21.까지 전체 용접부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각 하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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