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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41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51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2006. 12. 29.까지 연 5%, 2006.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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