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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31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2007. 6. 29.까지 연 36%, 2007.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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