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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60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1행 “갑이”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 “을에게”를 “원고에게”로, “을이”를 “원고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 “다송건설 주식회사” 다음에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2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들이 2016. 3.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고들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000만 원, 개발행위 설계용역비 500만 원, 건축물의 설계용역비 2,500만 원, 대출금 이자 송금액 3,549,221원 등 합계 83,549,221원 중 일부인 7,5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2016. 3.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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