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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319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1989. 12.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를 “1989. 12. 말경부터 원고의 모친이나 M을 통하여 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부터 제7행 사이의 “그러나 수인의 상속인 가운데 장남이 일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예가 적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의 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이 거주하는 집성촌에 있는바,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만한 법률행위도 없이 I가 이미 경작하던 친척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그러나 수인의 상속인 가운데 장남이 일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예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C를 대리한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I가 피고 C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오히려 피고들과 친족관계에 있던 I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의 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이 거주하는 집성촌에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I의 말을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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