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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7272
장비대금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 내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에 ‘갑 제2, 2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각주 1 의 1행 ‘서명이 있는 점’ 다음에'피고도 그 서명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상자 아래 1행 ‘4,400,000원'을'44만 원 165만 원 - 2016. 11. 17. 원고가 임대한 기계가 펌프카가 아닌 몰리임을 전제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121만 원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2015.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파견한 사실, 원고가 2016. 10.경 그 인부들 중 J, K에게 총 313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는 2015. 11.경 있었던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 80만 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13만 원과 80만 원 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지출내역이나 인력명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부터 제5쪽 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하배관 약 250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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