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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64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부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수정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9 면 제 6 행의 연 6%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는 대여금의 법정 이자에 대하여 소장에서는 약정에 따른 연 20%, 제 1 심 2020. 9. 28. 자 준비 서면에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법정 이자를 청구한다고 주장 하다, 당 심에서는 약정이 자 연 42%( 월 3.5%) 중 이자제한 법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유효한 연 24% 의 약정이 자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 약정 제 5 항에 따라 연 20% 의 약정 이자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대 항소한 대여금 18,400,548원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을 제 1 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 181,599,452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선 해하여도,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중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바,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13 면 제 2 행과 제 3 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을 제 10, 11호 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2018. 5. 10.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담보신탁하고, 2018.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 재생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 약정에서 정한 차용금 변제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피고들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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