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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8나205815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5행의 “항소하여”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서울고등법원 2018르20439(본소), 20446(반소)호로 항소하여, 2019. 5. 1.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위 피고의 상고장이 각하되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3행의 “현재”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8. 9. 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56023, 당초 위 사건의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 C, D, F는 2019. 3. 4. 항소를 취하하였다

)에서 2019. 5. 10. 제1심의 인용 금액보다 감액된 318,247,03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38244)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8행의 끝에 각주 1)을 추가하고 그 내용으로 본문 바깥의 하단에 “1)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청구취지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금전청구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 이상 청구취지 변경을 위한 변론 재개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9행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동업체가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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