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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3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3.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3. 6. 28.까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일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동종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보다 단기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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