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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C으로부터 2012. 11. 29. 육군훈련소(논산)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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