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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1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4: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3. 11. 5.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본인 자필서명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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