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18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2. 1. 30.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제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