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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5 2013고단11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3. 5. 6. 13:30경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 와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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