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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노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 A 운영의 I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제공한 고금, 순금은 피고인 회사가 I에 제공한 귀금속 반제품의 매입 또는 교환 거래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임가공거래에 있어서 원재료의 공급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이 뒤늦게 제출한 점포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위 서류들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지출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필요경비들을 포탈세액에서 제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제할 경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금, 순금 등을 금 반제품 등의 매입대가로 결제하였다

거나 이러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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