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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고단128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86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진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주)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 회사들에게 총 18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총액 173,595,000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회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014고단30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4.경 A의 모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I을 운영하던 중 2011. 7.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이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로 고발을 받자 2013. 6.경 A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I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네가 제출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말하고, 위 A으로 하여금 2014. 5. 12.경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I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A이고 위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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