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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 위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민산업(주)에 ‘BLOCK 공사’ 용역 54,770,1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민산업(주)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민산업(주)에 용역을 제공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총액 773,872,900원)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민산업(주) 등 4개의 업체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세무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진산업(주)에 239,79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했다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진산업(주)에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심문조서, 각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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