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1:10경부터 1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D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3보 1배 및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 1개, ‘민주수호’라고 기재된 대형 피켓 4개, ‘MADE IN 국정원 E가 책임져라’라고 기재된 손 피켓 10개, 앰프 1개, 징 1개 등을 준비하고, 집회 참가자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등 국정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다. 반드시 국정조사 실시해서 국정원 사태를 해결하라’고 발언하고, ‘민주주의 수호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11:20경부터 1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피고인은 행진 선두에서 마이크를 잡고 ‘평화행진 보장하라, 민주주의 염원’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삼보일배 행진을 주도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 10명은 ‘E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두른 채 피고인의 지휘에 따라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 4명은 ‘민주수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뒤따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피고인의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집회 미신고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CD 채증자료 분석), 수사보고(피고인의 발언 및 구호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