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지부 지부장이며, E는 같은 지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과 E는 ‘차별없는 정액급식비 지급, 단체협약 체결’ 및 ‘정액급식비 13만원 제시안 일방적 철회 시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F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G 17:35 ~ 18: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F 본관 앞에서 집회 참가자 20여명과 함께, “차별 없는 정액급식비 전직종 지급! 4년째 단체협약 이제는 체결하자! 주최: D지부”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차별 없는 정액급식비 13만원 모두에게 지급하라”, “4년을 끌어온 임금인상 단체협약 이제는 끝을 보자” 등의 피켓 5개를 들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고인들이 ‘차별없는 정액급식비 전 직종 지급하라’, ‘재량휴업일 유급휴일 즉각 환원하라’, ‘최소한의 노조활동 유급전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따라서 외치게 하는 방법으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2. I 11:01~11:38경 위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정액급식비 13만원 제시안 일방적 철회 시도 중단,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D회”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차별없는 정액급식비 13만원 모두에게 지급하라”, “4년을 끌어온 임금인상 단체협약 이제는 끝을 보자” 등의 피켓 6개를 들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정액급식비 교육청제시안 철회 시도 중단하고 예산안에 반영하라’, ‘차별 없는 정액급식비 2016년 실시하라’ 등의...